윤리규범

 

 우리 회사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장회사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우리 회사는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이에 우리 회사는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한다.

.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1. 주주의 권익 보호

­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2. 평등한 대우

­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회사는 항상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3. 적극적 정보제공

­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고객에 대한 자세

1. 고객존중

­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2. 고객보호

­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1.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        회사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공정한 대우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2. 근무환경 조성

­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사회에 대한 책임

1. 국내외 법규의 준수

­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3. 환경보호

­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임직원의 기본윤리

1.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2. 이해상충행위 금지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3. 내부정보이용 금지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4.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5. 성희롱 방지

­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6. 정치관여 금지

­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8. 윤리강령의 준수

­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신화인터텍 행동규범

 

 

 

1  총칙

 

1 (목적)

규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인사정책에 따라 신화인터텍(이하에서는 "회사라고 한다)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인사정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회사의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규정은 회사는 물론 회사의 1 협력업체들이 해당 내용을 수용하고 이행한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인사정책의 내용

 

3 (자발적 취업)

①회사는 강제 근로자 또는 이직이 불허되는 근로자, 계약부 연한제 근로자 또는 비자발적인 교도 작업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②모든 노동은 자발적이며, 근로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이직 통보를 자유로이 퇴직할 있다.

 

③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용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않는다.

 

④근로자는 고용에 대한 대가로 금전의 위탁을 요구해서는 된다.

 

⑤회사는 보안 기타 특별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 기숙사에 자유롭게 출입할 있도록 보장한다.

 

4 (아동노동 착취 금지)

①회사는 아동 근로자를 생산의 어느 단계에서도 고용하지 않는다.아동이라는 용어는 15 이하(또는 국가 법에 따라 14), 의무교육이 끝나는 연령 이하, 또는 국가 고용 최저 연령 이하 가장 높은 연령 이하의 피고용인을 가리킨다.

 

②작업장 견습생 제도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서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한다. 18 이하 연령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상 위험한 일을 수행하지 않는다.

 

③회사는 채용 합격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법정 취업최저연령을 상회함을 반드시 확인한다.

 

④회사는 법정 최저 연령 미만의 근로자가 합격되거나 채용된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법정후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신원을 안전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 법정후견인의 동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허가 있는 취직 인허가증을 제출 계속근로여부를 별도 검토한다.

 

⑤회사는 별도의 명시적인 근로계약에 의하지 않고는 인턴십, 현장학습 기타 어떠한 명목의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근로계약 형태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 , 취업규칙에 정해진 수습기간 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시간)

회사는 법이 정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6(임금과 복리후생)

①근로자에게 지불되는 대가는 최저임금, 연장근로시간,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임금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②근로자는 초과 근무에 대해 정규 시간당 급료보다 높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한다.

 

③징계조치로 감금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임금 기준은 급여내역서나 유사한 서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제공한다.

 

7 (인도적 대우)

①회사는 징계 방침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근로자와 이에 대해 상호 공유한다.

 

②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되며, 또한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협박도 있어서는 안된다.

 

③회사는 근로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상의 필요에 따른 자유(화장실 이용, 의료기관 이용 ) 대한 합당한 이유가 없는 제한을 하지 않는다.

 

8 (차별금지)

①회사는 근로자에게 괴롭힘 불법적인 차별이 없도록 한다.

 

②회사는 고용과 승진, 보상, 연수 기회와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성적성향, 민족성, 장애, 임신, 종교, 정치성향, 조합원 신분, 결혼여부에 근거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③회사는 근로자 또는 잠재적 근로자의 의료 검사 결과를 오용하지 않는다.

 

9 (단결의 자유)

①회사는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보상 문제를 해결할 있는 근로자와 경영진 간의 공개

적인 의사소통과 노사간 직접 교섭을 보장한다.

 

②근로자는 보복, 협박, 괴롭힘의 두려움 없이 근로 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있다.

 

③회사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사할 있게 하며, 노동조합 참여의 자유를 부여하고, 대표를 선정하고, 근로자 협의회에 참가할 권리를 존중한다.

 

④회사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며 노동단체와 같은 조직을 회사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원지, 지배, 개입 또는 방해하지 않는다.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인사정책의 관리 체계

 

10 (관리 체계)

회사는 규정의 관련 의무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11 (법규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

①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관련된 국내 법규의 개정


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②인사담당 부서의 실무 담당자는 정부(고용노동부), 사용자연합단체(경영자총연합회), 인사노무 관련 전문정보제공업체(중앙경제사), 자문법무법인 내지 자문노무법인, 기타 언론 보도자료 통해 담당 업무와 관련된 국내법 시행령의 제 개정 사항, 입법행정예고, 훈련, 예규, 고시 관련 내용을 상시적으 모니터링하고 해당 내용을 인사담당 부서장 담당임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③인담당 서는 홈페이(www.moel.go.kr>법령마당>최근  정법률) 통해 관계 법령의 제개정사항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여 국내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검토, 보고하여 적시에 이를 준수할 있도록 관리한다.

 

④인사담당 부서에서는 Audit 담당자를 지정하여 영업, 고객만족, 품질보증 고객접점부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접수, 보고하고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이행할 있도록 조치한다.

 

12 (리스크 평가 관리)

회사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노동 관행상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리스크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정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고, 물리적 통제를 이행하여 파악된 리스크를 통제 하고 정기적으로 규범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13 (협력업체의 준수 관리)

회사는 1 협력업체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에 대한 준수 의지를 서면으로 표하도록 요청하고,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자체 평가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직간접적인 감사, 개선안의 수립 이행관련 자료를 요청할 있다.

 

제14 조(책임과 권한)

①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인사정책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들의 실행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인사담담 임원을 책임자로서 선임하고, 인사담당 중역은 1 이상 정기적으로 제반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 목표를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②인사담당 부서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인사정책의 실행 목표의 달성을 책임지고 부서장 인사실무담당자들의 관련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③교육담당부서장은 연간교육계획의 수립 시행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인사정책 회사의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사원들이 숙지할 있도록 교육을 운영한다.

 

④각 부서 관리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이를 이행하고, 소속 예하 사원들 에게 이와 관련된 교육을 부서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회사의 채용, 교육, 평가, 보상 기타 인사 업무의 실무담당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인사정책의 준수를 위하여, 담당업무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 고객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이행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진다.

 

⑥사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인사정책하에 실시되는 제반 사항들을 교육을 통해 숙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의견을 제시할 있다.

 

 

 

15 (지속적인 개선)

회사는 규정의 이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진한다.

 

16 (문서관리)

규정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는 3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국내 노동법상의 서류보존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윤리 정책의 관리 체계

 

17 (관리 체계)

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윤리 표준을 준수한다.

 

18 (청렴성)

①회사는 모든 사업의 거래상 관계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한다.

 

②참여기업은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익 횡령을 허용하지 않은 무관용 정책을 표방해야 한다.

 

③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회사는 회계장부 업무 기록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또한, 부패 법규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행한다.

 

19 (부당이익금지)

회사는 부적절 하고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이나 기타 다른 대가를 약속/제안/제공 하거나 제공을 허가 하거나,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

 

20 (정보 공개)

회사는 노무, 환경안전, 환경, 경영활동에 대한 법규 일반적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이는 기록 위조나 부실 표기는 용인 없다. , 대외적인 비공개 자료나, 기업의 중요한 비밀 자료는 내부적으로 공개 여부를 금한다. (정보 기밀, 기술 경쟁사 공개 금지 자료)

 

21 (지적 재산권)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이뤄져야 하며,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한다. 회사는 구매단계에서의 지적재산권을 확인하고, 영업 계약 단계에서 기밀유지 협약 (Non- disclosure agreement) 체결하여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비밀을 보장한다.

 

22(공정거래, 광고 경쟁)

회사는 공정거래, 광고, 경쟁 기준을 준수하고,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한다.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하고 유사 업체와 동종업계의 담합을 금지한다.

 

 

 

         

  규정은  2023  7  1일로부터 시행한다.

 

 

 

 

 

윤리경영 규정

 

 

 


1  총칙

 

1 (적용범위)

규정은 신화인터텍 주식회사, 이하회사 한다의 통제권한이 있는 임직원 모두에 적용한다.

 

2 (방침)

정도를 지키는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해 회사는 ‘윤리경영’을 제정하여 전 임직원 및 모든 협력사들이 올바르고 윤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회사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깨끗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되도록 한다.

 

2 고객사에 관한 규정

 

3 (고객존중)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제 4조 (고객가치)

① 혁신과 창의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제공하며,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제 5조 (고객보호)

고객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과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의 지적재산권은 존중되고 기술 및 노하우 이전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3장 임직원에 대한 규정

 

6조 (임직원 존중)

① 회사는 국제적으로 공표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임직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③ 임직원의 신체, 정신, 사회적 안녕을 최대한 보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④ 국제기준과 관련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채용연령과 근로조건 (노동시간, 안전/보건/환경, 복지 등)을 준수한다.

 

제 7조 (무차별 공정 경쟁)

① 임직원의 고용과 승진에 있어 성별, 학력, 연령,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한다. ② 임직원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 은폐, 독점하지 않는다.

 

제 8조 (인재 육성)

① 임직원에게 교육, 기술 개발, 훈련 및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과 업무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임직원의 업무성취 동기를 유발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 9조 (제보자 보호)

① 임직원은 회사의 내부부서 및 각 협력사의 종업원으로부터 윤리 저촉에 가능한 사항을 접하거나 또는 이에 관계하도록 제의를 받았을 경우 사내에 알리고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의 기업윤리 저촉 사실이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항의, 신고, 제보 및 내부고발 등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회사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보 및 내부고발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제보자 및 내부 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내부 고발자가 그 이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한다.

④ 규정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⑤ 회사의 전 종업원은 소속된 부서의 상사 또는 임원으로부터 공정거래에 저촉되는 행위를 강요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⑥ 회사의 전 종업원은 상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더라도 직위의 이동, 승급, 승진 등 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종업원은 윤리경영위원회에 그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0조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률 및 사규에 따라 회사가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 장한다.

 

제 4장 임직원의 의무에 관한 규정

 

제 11조 (임직원 기본윤리)

① 임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② 관련 조직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제반 법률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④ 비윤리·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제안 받은 경우 이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할 의무를 갖는다.

 

제 12조 (규정 준수)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 및 “윤리경영 규정”등 사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② 전항과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부서의 자문을 받는 등 법적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국외에 근무하거나 출장 시 임직원은 주재국의 법규를 준수하여 국가 및 회사의 명예를 드높인다.

④ 조직의 직책자는 소속 임직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경영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솔선하여 준수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⑤ 윤리규정 등 사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징계처분 및 조치를 받게 된다.

 

제 13조 (공정한 직무수행)

①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 하거나, 금품, 향응접대, 편의 등을 수수 및 제공하지 않으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임직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체의 거래 행위를 피해야 하며, 그러한 상충이 발생될 경우 윤리적인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제 14조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① 다른 임직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② 임직원 상호 간에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격체로서 존중한다.

③ 숨김과 과장 없이 솔직하게 보고한다.

④ 개인의 품위 및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한다.

⑤ 회식 등 사외 조직활성화 활동은 해당 가이드 및 기준을 준수한다.

 

제 15조 (회사 자산 보호)

① 회사 자산, 예산 등을 업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②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무단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보안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 5장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규정

 

제 16조 (주주이익 보호)

① 창의와 성실을 통해 성실하게 경영하고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주주의 시장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

② 임직원은 법령 및 회사의 정관과 사규를 준수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 17조 (기업 투명성 유지)

① 경영자료는 기업경영에 관한 일반 원칙을 존중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한다.

② 주주와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경영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해당 법규와 일반적인 산업계의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제공한다.

 

제 18조 (주주 권리보장)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나 제안을 존중한다.

 

제 6장 협력사에 대한 규정

 

제 19조 (자유경쟁 추구)

①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 거래 관행에 적극 참여한다.

② 회사는 부패방지, 공정경쟁 등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③ 회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사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제 20조 (법규의 준수)

①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은 해당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 그리고 회사의 ‘협력회사 윤리경영 활동규정을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운영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

로 노력한다.

③ 원자재 공급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환경과 인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④ 협력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과 거래절차를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는다.

 

제 21조 (협력사와 상생협력)

① 모든 거래는 관련 법규 및 업계 모범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조건 및 거래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

② 협력사의 지적 재산 및 사업정보는 존중하며 기술 및 노하우 이전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의해서만 진행한다.

③ 거래 검토 및 계약 절차의 일환으로 받은 사업 정보 및 지적 재산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하고, 협력사 요구 시 별도의 기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여 보호한다.

④ 기술지원 및 경영 협력 등을 통해 협력사가 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⑤ 회사의 윤리규정 및 윤리행동지침을 전파, 홍보하여 협력사가 동참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 22조 (공정대우)

①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진행한다.

②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참여 기업의 대응 업무 기록은 정확하게 반영한다.

③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공평하게 제공하며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는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④ 협력사가 인권관련 국제 기준 및 법규를 준수하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지원한다.

 

제 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약속

 

제 23조 (국가에 대한 의무)

고용을 창출하고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실한 조세 납부자로서 역할을 다한다.

 

제 24조 (사회적 책임)

①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하며, 사회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② 이해 관계자들과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부정 비리에 관한 제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제보자에 대한 신분 및 비밀을 보장하고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 25조 (정치 배제)

①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 정당, 정치 위원회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의 개인적 견해를 존중하나,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26조 (친환경 경영)

① 회사 및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연 보호 및 환경오염의 방지에 노력한다

② 회사 및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규정은  2023  7  1일로부터 시행한다.

 

 

 

 

윤리경영 행동지침

 


1  총칙

 

 

1 (적용범위)

지침은 신화인터텍㈜의 통제권한이 있는 임직원 모두에 적용한다.

 

2 (방침)

본 지침은 임직원이 ‘윤리경영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판단 기준 등을 정한다

 

3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 시 의사결정과 판단기준은 본 윤리경영 행동지침에 따른다.

 

4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품: 금전(현금 및 상품권, 이용권, 할인권 등 유가증권 포함), 선물(물품), 경조금을 포함한 모든 경제 적 이익

2. 향응 및 접대: 식사, 주연, 골프, 공연, 관광, 사행성 오락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3. 편의: 금품 수수, 향응 및 접대 이외의 교통, 숙박, 관광안내,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의미

4. 이해관계자: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룹 (고객사, 임직원,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국가 등)

5. 공금횡령: 공금을 가로채어 자신의 자산으로 삼는 행위

6. 공금유용: 공금을 사사로이 다른 곳에 돌려쓰는 행위

7. 기물 유출: 회사의 기물을 개인 사용 또는 매각 등의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

8. 타 용도 사용: 사적인 목적으로 회사의 시설, 기계, 자재, 기타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9. 업무태만: 직위, 직책 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10. 근태불량: 고의적, 상습적으로 지각 또는 무단결근을 하거나 비상적으로 근태처리를 하는 행위

11. 관리감독 소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12. 월권행위: 직위, 직책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남의 직권을 침해하는 행위

13. 성희롱: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

14. 직장 내 괴롭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15. 불합리한 업무 처리: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를 지연하거나 방해, 방조 또는 사주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행위

16.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 포함)

17. 외부활동: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의 강의, 강연, 기고, 심사, 자문 등의 활동

18. 통상적 수준: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유사한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수준

 

2장 이해관계자와 비윤리 행위


5(부정청탁)

1.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사규 또는 법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거래관행에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부정청 탁에 따라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가) 채용, 평가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

나) 장래의 고용 또는 취업 등의 제공이나 알선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는 행위

다) 거래계약 체결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는 행위

라) 기타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2.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뇌물이나 기타 다른 수단을 제공, 허가,부여 또는 수락을 해서는 안 된다.

3. 사업 실적을 획득 및 보유하거나, 특정인이 그 거래를 획득하게 하고자 또는 부당 이익을 얻고자 직접적으로나 또는 제3자를 통해 비간접적으로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약속, 제공, 허가 부여 및 수락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금지한다.

4.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록위조 또는 조건 및 관행의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요구 받지 않는다.

 

제 6조 (금품 수수)

1. 이해관계자 특히 협력사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을 줄 경우에는 정중 하게 거절하거나 즉시 되돌려주어야 하며, 제공해서도 안 된다. 단,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통상적 수준의 홍보·행사용 기념품이나 물품

나)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른 통상적 수준의 경조금, 선물 등, 5만원 이하

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 및 경조사비 등

2.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단, 부패 및 변질 우려가 있거나 반송처가 불분명한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 절차를 거쳐 총무담당부서가 수령자 명의로 사회복지시실 및 종교시설에 기증하고 각각 기록 관리한다.

3. 본인 또는 동료의 경조사를 협력사에 알리거나 부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경조사를 알리지 않았음에도 협력사가 화환이나 통상적 수준을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에는 정중하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 7조 (향응 접대)

1. 이해관계자에게 향응접대를 수수하거나 요구·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단,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협력업체와의 통상적 수준의 식사

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나 음주 등 음식물

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식사 등 음식물

2. 협력업체와의 식사비용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하게 협력업체와 비용을

나누어 각자 부담하는 경우에는 1인당 3만원/1회, 동일인에게 매 회계연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협력업체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식사, 술자리, 유흥·퇴폐업소 출입, 기타 호화/사치 업소 및 골프 등 은 금지한다. 단, 스포츠 업종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된 공식모임은 허용한다.

 

제 8조 (편의 제공)

이해관계자에게 편의를 수수하거나, 요구·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단,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편의는 예외로 한다.

 

제 9조 (자산 대차)

1. 이해관계자에게 채무(카드대금, 외상값, 대출금, 이자 등)에 대한 면제, 상환, 보증(대출기관의 형태에 관계없이) 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2. 이해관계자와 금전 등의 자산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계약체결, 이자나 임차료 또는 임대료 의 지급·수취 여부를 불문하고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 10조 (배우자, 친인척에 대한 주의 관리)

임직원은 배우자, 친인척의 경우에도 임직원의 경우에 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제한되므로 평소 주의·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 3장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

 

제 11조 (임직원 및 배우자, 친인척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

1.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의 이름으로 다음 상황에 대해 회사와 거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 서의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회사 소유 자산을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

나)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의 자산을 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2. 임직원은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이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협력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표이사·감사·임원등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래 행위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관계가 있음을 윤리경영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12조 (이해관계자와 투자 및 재산 취득)

1. 임직원 본인은 목적에 관계없이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동산, 부동산 등의 자산(토지, 콘도미니엄, 골프/헬스클럽 회원권, 합작 투자사업 등 포함)을 취득할 수 없다.

2. 비록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분 소유 관계에 있는 자산은 전부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3조 (협력사에 대한 투자)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성실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협력사 의 주식, 채권 등의 개인적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 14조 (타회사 겸임, 겸직 금지)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성실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겸 업 또는 부업활동은 할 수 없다. 단, 회사의 필요에 의해 승인된 투자회사, 관계사 등의 겸임은 가능하며, 겸직으 로 추가 보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2. 회사의 승인 없이 겸임·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 인사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 하고, 윤리경영 담 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 15조 (외부활동)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강의, 강연을 하거나, 기고, 심사, 자문 등의 활동 등을 할 경우 상급 직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조 (회사인력 정보 유출)

임직원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일을 방조하거나 직업소개업 (헤드헌터 등)에 소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7조 (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 실추)

임직원은 법규, 회사의 규정 및 자기의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도박, 성범죄, 폭력, 사기 등)를 하거나 교사해서는 안 된다.

 

제 4장 회사 자산 비윤리적 사용 행위

 

제 18조 (회사 자산 및 정보 유출)

1. 회사 자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공금 횡령, 공금 유용, 기물 유출, 타 용도 사용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이해관계자의 입찰, 기술,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제 19조 (예산낭비 및 사적 사용)

1. 투자예산, 경비예산 집행 등 회사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회사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허위증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비용은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카드 관리규정 및 사용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시간·장소·상황 등에서 사용하거나 선 결제, 위장거래 등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0조 (올바른 SNS 활용)

1. 회사와 관련된 사항(업무 및 회의 내용, 출장 및 이동 경로, 회식 등) 및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SNS상에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2. SNS상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인권침해,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1조 (비공개정보의 사적이용)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회사와 관련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포함한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권을 매매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2조 (안전 및 위험예방)

1. 임직원은 직무 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2. 재해, 화재, 화학물질 누출, 환경 오명 등 환경/안전/보건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보고 조치와 함께 전력을 다해 수습해야 한다.

3. 평소 환경/안전/보건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자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제 5장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해치는 행위

 

제 23조 (업무태만 및 근태 불량)

업무태만, 근태불량, 관리감독 소홀, 불합리한 업무처리, 월권 행위 등 개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권한을 오남용 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4조 (허위보고)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 등을 은폐·축소·과장·누락·지연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5조 (임직원간 부당행위)

임직원간 차별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직위·직책을 이용한 사적 지시, 폭언, 폭행, 사행성 오락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6조 (성희롱)

임직원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 27조 (직장 내 괴롭힘)

임직원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협력회사 윤리경영 행동규정

 

 


 

신회인터텍 주식회사(이하 “신화인터텍”이라 함)의 협력회사 윤리경영 행동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협력회사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한편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신화인터텍이 협력회사에 요구하는 바를 제시합니다. 신화인터텍은 필요에 따라 본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본 규정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협력회사의 사업장 을 방문 후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장 근로자 인원 존중(Labor)

 

1(자발적 근로 및 강제노동 금지)

협력회사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등)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채용 시 근로자 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1 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할 경우 여권, 근로 허가증 등의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해서는 안되고, 근로자는 희망 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용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2 (아동 고용 금지 및 유소년 근로자 관리)

협력회사는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아동’은 만 15 세 미만 또는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가능 최저연령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만 18 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연장/야간 근로를 하면 안되고, 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에 투입되면 안됩니다. 실습중인 학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 그램에 따라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제 3 조(근로시간)

근로자의 주당 총 근로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52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단, 국외의 경우는 현지 법 기준을 따릅니다. 또한, 매 7 일마다 최소 하루의 휴일을 허용해야 합니다.

 

제 4 조(임금과 복리후생)

임금은 일한 시간만큼 법정 최저임금기준 이상 지급해야 하고, 연장 또는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징계 조치로 임금에 대한 삭감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급여내역서 등을 통해 근로자가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 5 조(인도적 대우)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징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제 6조(차별 금지)

협력회사는 채용, 승진, 보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활동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취향 성 정체성, 국적, 출신민족, 장애유무, 결혼 및 임신여부, 종교, 정치성향, 노조가입여부에 근거해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적 수단이 될 수 있는 의료검진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제 7조(결사의 자유)

협력회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집단교섭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영진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2 장 안전한 작업환경(Health & Safety)

 

제 8조(산업 안전)

협력회사는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노출 가능성 파악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정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안전규정 마련,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잘 관리된 개인 보호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야 하며 임산부가 위험환경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 9조(비상 사태 대비)

협력회사는 발생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비상사태를 분류해 정의하고, 사태 별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비상구는 상시 개방이 가능해야 하고, 전임직원 참여 정기 피난훈련 등을 통해 신속한 대피능력을 확보/유지해야 합니다.

 

제 10조(산업 재해와 질병 예방)

협력회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①근로자 보고장려, ②상해/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③필요 의료 처치 제공, ④사례 조사 및 시정 조치 시행, ⑤근로자 복귀 촉진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1조(작업환경 내 유해인자 노출관리)

협력회사는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도를 정기적으로 측정 해 영향을 파악하고 기준치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와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관련 위험에 대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제공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제 12조(육체적 과중 업무)

협력회사는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장시간 서있는 업무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작업을 파악하고, 공정개선 순환근무 등의 조치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 13조(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협력회사는 모든 생산 및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상해위험이 있는 경우, 물리적인 방호물, 안전장치, 방호벽을 제공하고 적절히 정비해야 합니다.

 

제 14조(식당과 기숙사 관리(위생, 식품, 주거)

협력회사는 직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보관/취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또는 파견업체가 제공하는 직원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비상구/온수/조명/난방/환기장치/사 물함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 15조(안전보건 교육)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제 3장 환경친화적 사업장 관리(Environment)

 

제 16조(환경 법규 준수(인허가 및 보고))

협력회사는 법정 필수 환경 인허가(예: 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변경 신고)를 취득, 유지하고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제 17조(오염예방과 자원사용 저감)

협력회사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예방보전, 자원보존,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 으로 줄이고 제로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 18조(유해 물질)

협력회사는 유출 시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해당물질의 안전한 저장, 운반, 사용, 재활용/재사용, 폐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질을 파악하여 라벨을 표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제 19조(고형 폐기물)

협력회사는 발생 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고, 재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 20조(대기배출 가스)

협력회사는 공정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 연소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합니다. 관련해 배출가스 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감시해 야 합니다.

 

제 21조(제품 및 공정 내 유해물질 규제 준수)

협력회사는 재활용 및 폐기라벨 표기를 비롯해 생산 및 제조에서 특정 물질의 금지나 제한에 대하여 관련법과 규정 , 신화인터텍의 요구사항 일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 22조(물관리)

수원과 물 사용 및 배출의 기록, 관리를 통해 오염경로를 통제하는 등 물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폐수는 처리효율을 기록하고 기준치 내로 배출해야 합니다.

 

제 23조(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회사는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해 연료소비량 절감,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 4장 기업 윤리 준수(Ethics)

 

제 24조(윤리경영 준수 및 사업 청렴성)

협력회사는 신화인터텍의 윤리경영 방침에 따라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무관 용 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 25조(부당이익 금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수령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절차를 이행하여 반 부패 법령 자율준수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제 26조(정보 공개)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업계 모범기준에 따라 노무/안전보건/환경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제 27조(지적 재산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노하우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신화인터텍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제 28조(공정거래, 광고와 경쟁)

협력회사는 적용 가능한 담합 금지 등과 같은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에 관한 규제 및 기술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29조(신원 보호와 보복금지)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관련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 30조(개인 정보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회사, 고객사, 소비자,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공유 시 개인정보보호/정보법안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 5장 합법적 원자재 채굴(Responsible Sourcing)

 

제 31조 (원자재)

협력회사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원자재(예: 무장세력이 점거한 광산에서 채굴된 광물, 산림 보존 및 벌목금지 지역에서 벌목된 목재 등)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관련 정책 내에 분쟁광물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신화인터텍으로 공급하는 원자재/부품/제품에 포함된 3TG(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가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인접국가에서 심각한 인권을 유린하는 무장세력에게 직간접적으로 재원 또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신화인터텍으로 공급 하는 원자재/부품/제품 내 3TG 광물의 원산지 및 공급 망에 대하여 실사를 수행해야 하며, 신화인터텍의 요청에 따라 실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6장 경영 시스템(Management System)

 

제 32조 (기업의 준수 의지)

본 행동규정의 준수 책임자로서 협력회사 경영진은 준수의지를 문서로 표명하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제 33조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경영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 및 대표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하며, 이들 은 경영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정기 점검해야 합니다.

 

제 34조 (외부 요구사항 대응)

협력회사는 본 규정을 포함한 최신 법규와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 모니터링, 이해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제 35조 (리스크 평가 및 관리)

협력회사는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측면의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고, 발생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리스크는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현황을 경영진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36조 (목표 수립과 관리)

협력회사는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측면의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제 37조 (교육훈련과 의사소통)

협력회사는 본 규정과 법규준수를 위해 관리자/근로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사의 정책, 목표, 성과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근로자, 하위 협력회사, 신화인터텍과 공유해야 합니다.

 

제 38조 (임직원 의견수렴과 개선)

협력회사는 효과적인 고충 처리 절차를 포함하여 본 규정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수준을 평가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실질적 이행을 위해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제 39조 (감사 및 평가)

본 규정을 비롯해 현지 관련법과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자가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 40조 (시정 조치 프로세스)

내부 혹은 외부 평가와 검사, 조사, 검토를 통해 확인된 결함을 적절하게 시정하기 위한 절차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제 41조 (문서화 및 기록)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와 사내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문서와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제 42조 (공급업체 책임)

협력회사는 하위 협력회사에게도 본 규정을 전달하고 준수를 요구하며, 준수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3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